[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임하이글로벌 등 6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에임하이글로벌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을 초과'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9차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또한 증선위는 로비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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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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