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가 차세대 고속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요금 징수방법 변경계약 등의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아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 10월15일~11월25일까지 '철도차량 등 물자조달 관리ㆍ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3년 7월까지 총 사업비 947억원을 투자해 400km/h급 차세대 고속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2010년 12월 개통예정인 경춘선 차량요금 징수방법을 당초 '회전식 단말기 부착 게이트 설치'에서 '태그식 단말기 이중설치'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한 연구소와 원가계산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가계산은 두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원가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용역기관에 144억여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H사의 견적서만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보내 약 72억원(정부회계 기준 계산 결과) 비싸게 요금징수 시스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른 업체인 (주)코레일네트웍스는 51억여원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철도공사는 또 철도차량정비단 창고의 물품 보관ㆍ관리 자동화사업을 위해 철도물품 관리를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RFID 인식표가 상자 단위로 부착돼 내부의 개별물품은 인식표를 부착하기 어려운 등 무인 입출고 관리 및 실시간 재고 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변경해 9억여원을 낭비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설비는 고장난 채 방치하는 등 하자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맡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세대고속철의 국내 건설 혹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차량개발뿐 아니라 궤도ㆍ노반ㆍ전력공급선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고속철 차량만 개발, 고속철도 차량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시험 또는 상용화할 노선이 없어 장기간 사장되거나 해외 수출에 지장을 초래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며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등 손해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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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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