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며 "3년내 합병을 못해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취득한 시가가 아닌 공모가를 기준으로 예치된 자금범위내에서 투자자금이 보전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임철영 기자 cyl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