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6월과 12월말 연 2회 10만원씩 지급...효도 분위기 조성
지난 해 8월 제정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연 2회, 6월, 12월말 기준으로 각각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며 구는 대상자가 1800가정이 넘을 것으로 보고 소요예산 1억8000만 원을 기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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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중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효도가정으로 확정되면 6월 3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노인청소년과(☎ 881-5106)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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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규 노인청소년과장은 “3세대 효도수당 지급이 가족구성원간 화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는 ‘하굣길 귀가안전 지킴이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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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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