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맞벌이 공무원 위한 첫 인사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전출입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각 발령지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겪어야 했던 공무원 부부들의 출산과 육아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하부부 공무원 중에서 전출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공무원 부부는 총 41만명으로, 이 중 5∼10%가 근무지가 서로 달라 떨어져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상호 전출입 인사교류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인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전출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직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직접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가정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맞벌이 공무원들이 떨어져 생활하면 육아는 물론 생활비도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며 "이번 전출입 신청을 통해 이런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출산율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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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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