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3월부터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더 커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10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을 고치고, 둘째 아이 지원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범위는 가구소득 하위70%이하로 정해 전년도 기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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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한 해 전인 만5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의 월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만7000원, 사립의 경우 17만2000원이다.
만3세, 4세 아동은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나 3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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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둘째 아이는 기준단가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한다. 역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3만원을 일괄 지원받는다.
한편,교과부는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는 방법을 맞벌이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차감 없이 일괄 합산함으로써 소득규모가 커진 탓에 지원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과부는 올해 유아학비 지원에 총 5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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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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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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