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돕는 메뉴(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edu_01_g.html)를 만들었다고 납세자연맹이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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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료비 세테크, 기부금·보험료 한도 초과 시 세테크, 배우자가 사업자(기타소득)인 경우의 세테크 방법 등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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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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