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시기·절차 개선.. 인센티브 받기 쉽게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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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모든 신축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신 친환경인증등급이 최우수이면서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인 경우 약 15%의 취·등록세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했으나 공공건축물(1만㎡ 이상)과 민간건축물(자발적)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증기관은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총 6인 이상) 구비하도록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했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에도 인증 가능토록 조치했다.
인증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하되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토록 해 신청인이 심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인증등급은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은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에 친환경인증등급이 최우수이면서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인 경우 약 15%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내년부터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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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규칙의 시행일인 오는 7월1일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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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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