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최저가공사 저가심사 형식적.. 제도개선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기위해 도입된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시공사간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낙찰률 하락에 따른 부실업체 증가 등의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펴낸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체 수주업무 책임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심의가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절감사유서 인정범위와 내용이 불합리(24.2%)한데다 저가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22.7%)하고 건설업체들의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이 미흡(21.2%)하다는 것이다. 제출하는 건설업체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해야 할 발주기관은 충실하게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저가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사비 절감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저가사유서 내용이 5~6개 공종에 걸쳐 200~2000쪽 분량에 이르는 등 방대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지목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심사하는 발주자 입장도 엄청난 사유서를 철저히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저가사유서의 증빙자료 인정 실태를 보면 시공실적을 증빙하는 작업일보에서 작업효율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입찰자가 저가심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 자재를 전략적으로 저가 구매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현행 저가심사제도는 획일화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공사특성에 따라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대안으로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거나 저가투찰로 인해 시공부실이 우려되는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심의방식을 개선,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난도 공사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기술 경쟁이 필요한 공사는 2단계 입찰방식을 통해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형 공사로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는 '최저가 Ⅲ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과 같이 2단계 저가심의를 하되, 저가심의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라며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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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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