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파트가 건축법에 맞게 지어진 경우라면 개별 세대의 일조량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건설사나 분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 등 120여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건설기준에 부합하고 계약 때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계획대로 지어졌다면, 개별 세대의 일조량이 각 동 및 세대의 구조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확보되지 않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품질 및 성질이 안 갖춰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대전 대덕구 소재 S아파트에 입주한 A씨 등은 아파트 구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지로서 갖춰야 할 상태를 못 갖춘 하자가 있으므로 건설사 등이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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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건설사 등에 책임 절반을 묻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 역시 80% 책임을 묻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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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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