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양형조사관제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형조사관제란 법원 소속 조사관이 형사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해 법관에게 제출하고 법관이 이를 형량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제도가 적법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이어서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양형조사관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조사관을 통해 양형 관련 사항을 수집ㆍ조사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대구에 있는 귀금속점에서 31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서울 용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AD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정할 때 양형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참고했고, 검찰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는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ㆍ상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