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위재천)는 해군 소령을 사칭해 천안함이 침수로 가라앉았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장모(22·신문배달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소문을 퍼뜨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일 D 인터넷 포털에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총장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서 "훈련에 참가한 천안함 함장에게서 물이 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지휘부가 미군과 훈련 중이란 이유로 묵살했다"는 내용의 허구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글을 올리면서, 군납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양심선언을 한 김모 소령을 사칭해 "김모 소령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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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도용당한 김 소령은 "이번 일로 자신과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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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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