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노인대상 신문 N지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대가로 1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홍모(66)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홍 의원에게 돈을 주고 시예산을 타낸 N지의 전 회장 이모(70)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N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경로당에 배포하도록 도와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시 예산 4억5000여만원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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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저 되는 게 아니다"며 로비자금과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씨는 홍 의원 친척 계좌 등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억5200만원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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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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