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명예퇴직수당 지급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비리 공무원이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이전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급 이후 수사 결과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받았던 수당을 반납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 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비리공무원에 지급된 명예퇴직금 환수 조치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각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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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하게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자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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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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