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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銀 분식회계...도적적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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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H저축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BIS 비율을 과대 산정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H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17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000만원을 적게 쌓았고 이 금액만큼 2008년 회계연도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BIS 비율도 10.35%로 실제 6.36%보다 3.99%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또 지난해 9월 말에도 20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86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38억4000만원을 적게 쌓았다.

이와 함께 전북 소재의 H저축은행도 432억원 규모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고 신용대출 부당 취급으로 15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했다. 2008년 6월에는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BIS 비율을 0.58%포인트 과대 산정한 바도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10여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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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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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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