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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지역 주민에 방음창·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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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군공항인 김해공항 포함) 가운데 소음영향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는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90웨클미만으로 구분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에 소음 지속시간과 시간대등을 추가해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또 해당 피해지역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서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방음창과 냉방시설설치, TV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이 추진된다. TV수신료는 소음대책지역내 각 세대별로 지원이 이뤄지고,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는 학교와 기초생활보호자에 한해 하절기(7~9월)에만 지원된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75웨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이들 지역에서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소음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음대책지역내 주거,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신축과 증·개축 등은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1종구역은 신축, 증·개축 금지, 2종구역은 신축 금지, 증·개축 허용, 3종구역은 방음창 설치 조건부 신축, 증·개축 허용이 적용된다.

이 같은 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공항별로 20인 이내의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은 오는 9월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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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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