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시…2012년말까지 약 3000가구 예상
충남도는 6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오던 공공기관 등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줄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안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19조의4를 새로 만들어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돼있다.
공급대상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짓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옮기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기거나 세우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규칙개정으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특히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3~5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