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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신도시 이주자 아파트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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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시…2012년말까지 약 3000가구 예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청신도시로 옮겨가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6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오던 공공기관 등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 3월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자로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줄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안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19조의4를 새로 만들어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돼있다.
규칙개정으로 2012년말까지 약 3000가구(1만명)의 신도시이주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공급대상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짓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옮기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기거나 세우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규칙개정으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특히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3~5년 임대 후 분양전환)도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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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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