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서 합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 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추진위 설립을 신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 제출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추진시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주택공급 관리통계시스템(HIS) 구축이 빨라진다.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8000만원에서 9000만원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를 도입하고 신공동체 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관리주체 업무에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AD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황준호 기자 reph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