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부산은행은 3일부터 창구송금수수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은행 이용시 지불했던 수수료를 대폭 인하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창구에서 1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할 경우 500원이던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고교생, 65세 이상 고령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폰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받던 600원의 송금수수료는 500원으로 100원 인하했고, 영업시간외 CD/ATM 기로 부산은행으로 이체하던 경우 부과하던 300원의 송금수수료도 100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수수료 일부를 면제 및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서 발급등에 필요하던 대출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 담보대출을 위해 담보물 감정에 들던 시가추정수수료를 최고 20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결제연장수수료와 보관어음반환 수수료, 거래실적증명수수료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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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서민층,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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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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