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KT(대표 이석채)와 LG텔레콤(대표 이상철)이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 초당과금을 시행한다. 연간 3890억원 정도의 요금 정감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브리핑을 통해 KT가 12월부터, LG텔레콤은 12월1일 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KT 경우 이용자의 입장, 그동안 정부의 권고, 국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당과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LGT는 이번에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 국장은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내에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의 절반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초당과금제가 전 가입가에게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초당과금제는 SKT만이 시행하고 있어 요금 인하효과가 이용자의 절반수준에 그쳐왔다.


신 국장은 "KT, LGT의 초당과금 도입으로 모든 국민이 연간 8000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KT가 연간 1250억원, LGT가 연간 69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 예상돼 이통 3사 전체적으로 연간 389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기본료 인하 등 다른 요금 인하 방안도 있지만 인하 효과와 대상을 볼때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당 과금제가 꼭 필요하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초당과금 도입에 따라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은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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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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