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접수된 이후 총 52건 중 28건이 2008년 이후 접수됐다. 전체 사건의 53%가 최근 2년반 동안 접수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2002년 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52건 중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0건 중 42건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허가결정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예규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신청자들이 해당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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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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