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쌍용차 '엑티언 스포츠'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엑티언 스포츠'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액티언 스포츠'는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작·판매된 3043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 5월3일부터 쌍용차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판매한 차량해 한해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쌍용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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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쌍용자동차(주)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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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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