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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학력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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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사도 전문직공무원 지원 가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석·박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됐던 전문직 공무원 임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전문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진다.
정부는 22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운용에 있어 모든 학력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정부 및 공공부문 인사 운용때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능력 중심 인사운용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학력규제를 폐지해 누구나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승진 보수에서도 학력 우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학력을 석, 박사 위주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3월 3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과열 등 당면한 교육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개혁과 더불어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 즉 '학교 밖 교육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번 방안 추진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5개 부처, 94개 공공기관에서 294건의 학력규제를 운용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 사례조사를 거쳐, 각 사례별로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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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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