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화 대상이 제조,수입업자에 이어 판매업자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할인점, 대형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정부와 판매된 제품이나 포장재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한다.
강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도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을 정할 때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및 판매업자가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매입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환노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강성천 의원은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는 과거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전속대리점 판매형태에서 최근 대형할인점, 양판점, 온라인판매 등 전문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은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판매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의무가 없어 재활용제도의 실효성 저하는 물론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도입된 이후 수거율이 매년 증가 추세이나 지자체, 생산자및 수거업자로 분산된 수거구조의 문제로 인해 50%미만의 수거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의 경우 2008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돼 현재 재활용률은 7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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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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