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메카포럼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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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은 지난 22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음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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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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