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2014년부터 원화예대율을 위반하는 은행은 수시공시를 통해 외부에 이를 공표토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원화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규정변경을 예고함에 따라 시행세칙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평잔(CD.양도성예금증서 제외)에 대한 원화대출금 평잔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오는 2014년 1월부터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또 세칙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위반사실 등을 수시공시항목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지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수시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제외)은 지난 2007년말 127.1%에 달했고 올 1월 현재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로 110.4%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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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 위반 공시는 법규적이 적용되는 2014년 1월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은행으로부터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지도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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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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