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 의혹 특별감사 결과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현직 공무원의 자녀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추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할 수 없는 양식의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시교육청을 비롯해 중학교와 자율고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31일 발표 했다.
이번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입학 사례가 드러났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취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 학교운영위원장 자녀 추천하기도
먼저, 결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추천한 경우들이다. 서울교육청 측은 이날 공무원 등의 자녀 9명도 부정입학 의심자로 보고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중학교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교장의 부탁을 받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의 자녀를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
◇ 의도적으로 추천 양식 변형
의도적으로 학교장 추천서 양식을 바꿔 사용한 경우도 드러났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에 ‘위 학생은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학교장 추천대상자로........추천합니다’라고만 인쇄했다. 학생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추천권자가 아예 적을 수 없도록 서류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신입생 추가모집 전형 과정에서 교육청 승인사항과 달리 해당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삭제하고 접수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 절차 무시, 가정형편 몰라도 통과
그 밖에도 원서 접수를 비롯한 전형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의 지키지 않거나 부적절한 학생들을 전혀 걸러내지 않는 사례들도 밝혀졌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에 중학교장의 직인이 누락 되었는데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천서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없이 접수했고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 가정형편 기재란에 단순히 ‘타의 모범이 되므로 추천함’이라고 적었음에도 형식적인 면접을 거쳐 합격 시키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중학교 55곳, 자율고 13곳 등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239명을 징계할 계획이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3명, 경고 127명, 주의 7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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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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