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명기회 없는 합격취소 사례 있었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적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합격 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학교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억울하게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생 3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보내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132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가 해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 학부모는 “일부 고교는 해당 중학교가 작성한 ‘추천 철회서’에만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해 가난한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그보다 넉넉한 학생은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학부모 동의 없이 추천 철회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중학교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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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측이 이런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자율고 입학에 이어 합격 취소마저도 날림으로 처리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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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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