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총 239명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시교육청을 비롯해 중학교와 자율고에서 모두 239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달 3일부터 28일 동안 관내 중학교 55곳, 자율고 13곳, 본청 담당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내린 결정이다.
감사 결과 본청의 담당부서인 중등교육과는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와 감독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중학교장들은 ‘학교장 추천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추천한 책임이 확인됐고 자율고 학교장들은 ‘입학전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징계 11명, 경징계 23명, 경고 127명, 주의 78명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자녀 9명도 부정입학 의심자로 보고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133명 학생들의 합격 취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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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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