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수녀들을 속여 수녀원 공사비를 부풀린 건설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31일 가톨릭 수녀원 공사비를 부풀려 수녀원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서울 시내 한 수녀원 건립 및 이전 공사에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150억원을 공사비로 청구해 이 중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완공된 새 수녀원 건물에 대한 입주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수녀원 이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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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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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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