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5일 해군 수상함의 위성통신단말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상무 정모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납품업체 D사 대표 이모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이 제출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한 후 STX엔진과 그 협력업체 2곳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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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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