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형 해군 수상함에 설치하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방산업체인 STX엔진과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5일 해군 수상함의 위성통신단말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상무 정모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집계표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납품업체 D사 대표 이모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이 제출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왕함ㆍ독도함ㆍ문무대왕함 등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의 해군 수상함에 설치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모뎀을 공급하는 125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은 STX엔진이 주 납품업체로 선정돼 장비를 공급해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한 후 STX엔진과 그 협력업체 2곳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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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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