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황금 주파수 확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이 지난 30일 주파수 할당을 위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LG텔레콤은 이날 서류 접수를 완료한다.

방통위는 800MHz 900MHz 2.1GHz 각 대역에서 각각 20MHz씩을 할당할 계획이다. KT와 LG텔레콤은 예상대로 800MHz와 900MHz대 주파수대에 신청했다. SK텔레콤은 3G 망 자원 확보 차원에서 2.1GHz 대역을 택했다.


2.1GHz가 SK텔레콤의 단독 신청인만큼 800MHz과 900MHz에서 KT와 LGT의 입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관심의 대상은 SK텔레콤이 반납하게 되는 '황금주파수' 800MHz 대역을 KT와 LGT중 누가 확보하느냐다. 과거 KT와 LGT는 SK텔레콤의 800MHz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800MHz가 전파효율이 높아 사업성이 좋은 탓이다.


KT와 LGT는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주파수선택의 우선권을 갖게 되면 800MHz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800MHz 대역은 이미 SK텔레콤이 사용한 주파수이지만 900MHz대역은 FM라디오 중계용 등으로 사용됐던 것인 만큼 향후 사업화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나 단말기 수급면에서 800MHz가 900MHz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어 800MHz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LGT는 시장 2위 업체인 KT가 800MHz를 확보하는 것이 공정경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T가 800MHz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KT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 스스로 사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특성상 800MHz과 900MHz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800MHz가 선택의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이번에 신청서와 함께 주파수이용계획서, 정관, 주주구성 확인서류, 보증금 등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보증금은 향후 10년간 예상매출액의 10%다. 800MHz·900MHz대 주파수 대역은 250억원 2.1GHz 주파수 대역은 11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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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지 심사한 뒤,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된다"면서 "4월 중 위원회 보고와 의결, 할당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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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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