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IDC 고객인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 회선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자사 IDC와 타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 거부한 행위를 인지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KT는 기존에 2곳의 IDC 고객이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와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일반, 인터넷)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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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BGP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인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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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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