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을 때만 법관으로 임명되는 '법조 일원화'를 2023년부터 전면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2차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사·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그 전까지는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200~300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뽑고,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기존 법관 인사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이원화 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순환·교류인사가 사라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아울러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지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지원)을 설치토록 한다. 신설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가사전문 법관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