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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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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