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 보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 등으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6월21∼30일 예정된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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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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