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해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포인트 적립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또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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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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