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오는 6월 하순부터 채권자가 채무사항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해 보증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 이내에서 채무가 감면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인이 손해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면 갚아야 할 채무에서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기간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보증 기간을 갱신할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최초 보증 기간과 동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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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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