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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통지의무 소홀시 보증인 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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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하순부터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오는 6월 하순부터 채권자가 채무사항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해 보증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돼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 이내에서 채무가 감면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보증인의 요청이 있으면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인이 손해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면 갚아야 할 채무에서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기간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보증 기간을 갱신할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최초 보증 기간과 동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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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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