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신보재단 업무협약...9월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에 가입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9월 1일부터 중앙회 공제기금에 대출 신청시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접견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용두)와 이같은 내용의 ‘공제기금 이용업체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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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게 돼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중앙회도 지원 협약에 부응해 대출 한도를 종전 공제부금 납부액의 2~4배에서 3~5배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도 최고 2.75% 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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