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미적용 대상인 비협약채권자 보상방안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16일 금융당국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 등에 따르면 현재 비협약채권자들과의 협상타결을 위해 원리금 분할, 만기연장,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개인채권자들은 원리금 일시상환만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기촉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 있으면 채무가 자동유예되는 등 자율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채권기관의 이탈이 방지되는 한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체결 전에도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과 일반법인, 국외투자자 등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만기 때 채권상환을 요청할 수 있어 이들을 제외한 구조조정에는 채권단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비협약채권단과의 협상 문제로 구조조정이 지연된 사례는 금호그룹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2007년 당시 기촉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팬택의 경우 비협약채권기관의 협조가 안돼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수차례 연장된 바 있다. 2001년 현대건설도 비협약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늦어지며 출자전환 막판진통이 상당했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최근 들어서는 기촉법 시행에도 불구, 금호그룹과 같이 기업어음(CP)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워크아웃 돌입에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통해 비협약채권자들과의 협상이 구조조정에 난관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개선키 위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비협약채권자들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 자칫 기촉법 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과 같이 유동성위기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고금리 회사채나 CP 발행 제한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제공은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인데도 우리나라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를 발행치 못하도록 규제하면 일시유동성 위기 기업들의 회생을 원천차단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단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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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에서 개인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익 받아보겠다고 버티는데 채권단에서 특별히 조치 취할게 뭐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채권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설득과 협상 등 극히 제한적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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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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