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계약 중 사망보험금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계약도 지급해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라이나생명보험은 24일 지난해까지 과거 23년간 발생한 전체 실효계약 중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미 청구된 계약을 파악해 고객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이를 위해 지난 1987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실효계약 전체를 확인,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해당 계약들의 피보험자 사망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또한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계약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확인 작업 끝에 사망여부가 확인된 계약 중 현재 연락처가 확인된 계약은 344건으로, 2억5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약 100여 건의 계약에 대해 약 1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라이나생명 이영호 사장은 "보험이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라이나생명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보험 수익자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라이나생명은 미 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재정적 안정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보조금까지 주곤 "출시 안돼" 꽉 막혀…번뜩이는 '...
한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자의 사망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더 이상 납입되지 않기에 해당 계약은 실효처리된다고 라이나생명측은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