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판결이 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권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의 열람권이 제한돼 성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상정보 열람이 확대되면 성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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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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