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수익을 회사 측이 갖는 등 불공정한 수익 배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A그룹 소속 가수 우모씨가 연예기획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하고, 기획사 측은 계약 해지를 통해 해당 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연예인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정한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출연료의 60%·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음원 유통 수익의 90%를 회사 측이 갖도록 정하고, 계약 위반 시 연예인 측이 음반제작비 등 투자액의 3배 및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이금의 2배에 위약벌 1억원을 더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전속계약 조항 역시 민법이 정한 사회질서를 위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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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2006년 7월 B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1집 싱글앨범을 발표했다. 2년 뒤 우씨는 "전속계약 조항이 정한 쌍방의 권리·의무 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치다"며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B사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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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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