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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주변인물들 잇따라 증인 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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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선물' 부분서 주변인 증언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곽 전 사장을 제외한 주변인물들이 속속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관련인 증언이 엇갈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한 전 총리 5차 공판에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석탄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곽 전 사장이 옛 산업자원부로부터 석탄공사 사장 1순위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했다.

박 전 수석은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면서 "한 전 총리가 저를 통해 곽 전 사장 등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재임 중 이 원칙을 지키셨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물류회사 대표였던 곽 전 사장이 업무 성격이 다른 석탄공사 사장 후보 세 명 가운데 1순위로 지목된 배경에 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공기업 인사 방침이 공기업 사장 자리에 민간기업 CEO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모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수호 전 LG상사 부회장이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리에 앉았고 이재희 전 유니레버 회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에 선임됐다. 황두열 전 SK 부회장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됐다"면서 "당시엔 전반적인 흐름이 이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 전 사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통운을 회생시켜 뉴스가 되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그를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자리에서 탈락한 뒤 남동발전 사장이 된 것에 관해선 "비일비재한 건 아니었지만, 특정 공기업 사장 1순위 후보자가 탈락하면 그를 다른 기관 사장 자리로 합당하게 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골프용품 선물' 의혹에 관한 주변인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총리공관 오찬(2006년) 전에도 금품이 오간 적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곽 전 사장이 2002년에 한 전 총리에게 골프용품 약 1000만원어치를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초 "모자 하나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사장일 때 이 회사 서울지사장으로 일 한 황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2002년 8월 곽 전 사장이 전화로 '귀한 분에게 선물할 게 있으니 돈을 준비해서 서울의 한 골프용품점으로 가져오라'고 해 2000만원을 가져다줬다"고 증언했다.

또 "용품점 출입문 앞에서 곽 전 사장에게 돈을 준 뒤 인사하고 회사로 돌아갔다"면서 "한 전 총리(당시 여성부 장관)에게 선물할 것이란 사실은 용품점에 가서 곽 전 사장에게 듣고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이 골프용품을 용품점에 놔뒀다가 한 전 총리와 점심을 먹고 다시 와서 가져갈 거라고 했다"면서 "실제로 점심을 같이 먹었는지, 한 전 총리가 골프용품을 받아갔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용품점 전무 이모씨가 곽 전 사장 쇼핑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에 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

이씨는 "두 분(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이 매장을 돌며 골프용품을 고르는 걸 못 봤다"면서 "저는 직접 안내하지 않았고, 아마 직원들이 안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곽 전 사장이 구입한 골프용품을 누가 결제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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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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