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지분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현재 34%에 불과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뉴타운 주요 지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기본적 이유 역시 관리비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은 서울이 비교적 낮고 경기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원주민재정착률(수도권) 현황은 평균 34% 수준이다. 경기 부천(약대 1·2구역) 지역이 5~60%선이고 인천 부평구(산곡1·부평5구역) 지역이 4~50%선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것. 특히 구로구(구로 7구역), 성동구(금호 11구역), 성북구 (정릉5구역)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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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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