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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친인척 권력형 비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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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런 권력형 비리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차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법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수뢰했을 때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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