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런 권력형 비리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법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수뢰했을 때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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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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