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성폭력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부실한 초동수사체계 개선 ▲성폭력범죄 심리분석관 양성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재개발 지역 등 우범지대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명칭을 한국무역무험공사로 바꾸고 보험의 대상도 수출에서 수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수출보험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해 추후에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제품인증을 위한 법령 정비가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증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제품 인증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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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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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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