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IBK기업은행은 대출거래가 없었던 신규기업을 대상으로한 'IBK 첫만남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금리 감면권에 1.0%포인트를 더해 최고 2.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권을 확대했다.
은행권 처음으로 수입인지세(최대 35만원) 감면이 가능하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도 최고 70% 감면 되는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타행 거래고객의 시설자금대출을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환하거나 부동산 담보의 감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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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현재 기업은행과 여신거래가 없거나 대출이 6개월을 지난지 않은 기업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신용등급 BBB이상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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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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