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보를 전담하는 검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분야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한승 의원이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의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해 검찰 수사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보담당 검사는 수사사건의 공보만 전담하고, 공보하는 사건의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금지하고, 영장집행과정에서 압수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압수물 조기반환을 의무화하고, 압수수색물품의 반환신청과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반복소환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참고인 진술이 변경될 경우에만 재소환하도록 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반복소환 방지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죄평정 결과를 검사 인사에 반영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는 반드시 외부인을 임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보로 임명해 2년간 단독수사주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