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주노동당(민노당)은 24일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와 언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민노당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과 비공식 발표를 통해 ▲ 교사와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 등의 "피의사실이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예단해 공표했다"면서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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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에 발표하는 때와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된 사실을 알리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공표된 피의사실은 진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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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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